기업인, 정부 허가받으면 우크라이나 입국 가능

입력 2023-07-23 18:27   수정 2023-07-24 01:47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여행 경보 최고 단계인 4단계(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된 우크라이나에 한국 기업인의 예외적 입국이 가능해진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의 현지 방문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3일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인이 기업 활동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방문을 원할 경우 심의를 거쳐 ‘예외적 여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는 방침을 정했다. 예외적 여권 사용은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등의 경우 여행금지국을 방문할 수 있게끔 한 제도다. 여권법에 따르면 기업인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추천을 받으면 기업활동을 위해 예외적 여권 사용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에 따른 후속 조치다. 기업인의 현지 입국을 자유롭게 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선점하겠다는 취지도 담겨 있다. 정부 내에서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인과 정부 고위급 인사 등으로 경제사절단을 꾸려 올해 가을께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KOTRA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복구·재건 사업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7500억달러(약 967조원)가량으로 추산된다. 최근에는 재건사업 규모가 1조달러에 달한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에 국내 통신·플랫폼 기업들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는 유무선 통신 기술 컨설팅 등 서비스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고, LG유플러스는 사업 검토에 들어갔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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